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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이앤그룹 - 콘텐츠 마케팅 전문가 그룹

케이앤그룹(주) 공고 방법 변경
공지사항 2023.07.18 17:55

케이앤그룹 주식회사 2023. 07. 17. 상법 제363조 제5항, 제6항에 근거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[다음] 공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- 현재 :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한다. - 변경 : 회사의 홈페이지(kandgroup.co.kr)에 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한다. 끝

케이앤그룹(주) 본점 이전
공지사항 2023.07.07 14:46

케이앤그룹(주)는 7월3일자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아래와 같이 본점 이전을 결의하였으며, 이를 공고합니다. [아래] 현재 본점 :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114, 4층 405호(야당동, 에펠타워) 신규 본점 :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9-6 이전 일자 : 2023년07월03일 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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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9-6 / COPYRIGHTS © K&Group Inc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