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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이앤그룹(주) 공고 방법 변경공지사항 2023. 7. 18. 17:55
케이앤그룹 주식회사
2023. 07. 17. 상법 제363조 제5항, 제6항에 근거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다음사항을 결의한다
[다음]
공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
- 현재 :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- 변경 : 회사의 홈페이지(kandgroup.co.kr)에 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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